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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유용한 것들/사소하지만 쓸모있는 정보들

2021년 최저임금,시급,연봉은? 실수령액 계산하는 법

by 프프짱 2020.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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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얼마 안 남았다.

2020년은 정말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다.

 

 

2021에는 코로나라는 팬데믹 속에서도 최저시급은 소폭 상승해서 8,720원으로 확정되었다.

1.5% 인상으로 역대 최저 인상률이라고 한다.

 

 

 2021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822,480원(세전) 이 된다.

 

 

그렇다면 세전, 세후 금액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나는 회사를 오래 다녔어도 이런 내용에 대해 많이 무지했었다.

 

월급의 실수령액은 세전 월급에서  4대 보험료와 소득세, 주민세를 제한 나머지 금액이다.

더보기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공제액 (4대 보험료+ 근로소득세 + 지방소득세 + 주민세 )

 

4대 보험료는 소득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되며, 소득세와 주민세는 세대 및 부양가족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균적인 금액을 공제 후 추후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을 받게 된다.

 

대략적인 예상 수령액을 알고 싶은 경우, 아래의 링크에 들어가 계산해 보면 알 수 있다.

 

 

 

 

잡코리아 연봉계산기  www.jobkorea.co.kr/service/user/tool/incomepaycalc

 

연봉계산기

연봉에 따른 실제 월 수령액을 잡코리아에서 확인해보세요.

www.jobkorea.co.kr

 

 

비즈폼 연봉계산기 www.bizforms.co.kr/tools/calc/index.asp

 

연봉계산기

연봉계산기 정보 입력 연봉/월급 선택 연봉 월급 퇴직금 ? 연봉 선택시 사용가능 별도 포함 비과세액(월) ? 급여액 중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금액으로 식대, 보육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이 해당 됩

www.bizform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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