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나의 3개월짜리 단기계약직 근무가 끝난다.
9월에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나 계약종료일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니...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 이전 회사와의 근무일수 180일(공휴일제외)를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확인서'라는 서류가 필요하다.
※ 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퇴직금 등의 이직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기초자료로 이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이다.
- 발급주체 : 사업주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단, 2020년 변경된 이직확인서 제도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경우 요청을 한 일자로부터 10일이내에 발급해야 하며, 발급이 지연된 경우 과태로가 부과된다.
<참고 8월 28일 개편된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제도>
1.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변경
기존)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
변경)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업주가 이직확인서 발급
2.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처리기관 변경
기존) 근로복지공단 → 변경)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4대보험 신고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보험사무대행기관 통해서도 제출 가능
CASE 1.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에 제출
CASE 2.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total.kcomwel.or.kr ), 국민연금 EDI, ( edi.nps.or.kr ), 국민연금 EDI,
(http://edi.nhis.or.kr/) 중 한곳을 선택하여 제출
3.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과태료 부과
▣ 고용보험법 제118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근거
① 기한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2차위반은 20만 원, 3차 위반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
②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2차위반은 200만 원, 3차 위반은 300만 원의 과태료가부과)
③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
[출처]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www.korea.kr)
실업급여 신청 시 해당 내용을 꼭 확인 후 이직확인서가 발급되었는지 꼭 확인 후 신청을 해야 한다.
괜히 헛걸음하지 않도록 확인 후 방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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