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이 되면 생각나는 머라이어 캐리 캐롤
언젠가부터 길거리나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서 이맘때쯤이면 울려퍼지던 크리스마스 캐롤이 들리지 않기 시작했다. 저작권 문제로 대부분의 백화점이나 상점들이 캐롤을 틀지 않았기 때문이다. 캐롤의 저작권 물론 캐롤의 저작권의 문제로 캐롤을 틀지 않는 이유는 맞는거지만, 여기에는 캐롤 저작권에 대한 오해에서 불거진 이유도 있다. 대형할인점이나 백화점 등 대형매장에서는 이 저작권에서 자유롭지 않지만, 성실히 저작권사용료를 낸다고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리고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는데 기존에 유흥주점, 백화점, 대형마트에만 인정하던 저작권을 50㎡ 이상의 커피전문점, 생맥주전문점, 헬스장 등에서는 소정의 저작권료를 내야 음악을 틀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음식점, 의류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
2020. 12. 2.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
Q
Q
|
새 글 쓰기 |
W
W
|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
E
E
|
댓글 영역으로 이동 |
C
C
|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
S
S
|
맨 위로 이동 |
T
T
|
티스토리 홈 이동 |
H
H
|
단축키 안내 |
Shift +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